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사례의 경우 시급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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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유급휴직중인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휴직기간이므로 소정근로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측이 2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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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느 산재로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행사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마트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출퇴근 중 산재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가산되는 등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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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만 지정하였다면 지정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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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징계시 감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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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사례 회사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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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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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2019. 8. 27.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개정 2012. 2. 1., 2019. 8. 27.>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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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부회장이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 역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등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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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원수급인 업체에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근무기간이 시작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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