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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토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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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2주 전 출근 시 근무지 내 행사로 인해 필요한 물품을 회사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식자재 마트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일회용품이라 일반 마트에는 구매하지 않고 식자재 마트에만 구매 가능한 물품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회사 출퇴근 거리는 38km정도로 왕복 76km 정도 입니다.

기존 출퇴근 경로가 아닌 일찍 문여는 마트가 없어 집에서 일찍 나서서 10km 정도 떨어진 식자재 마트를 가던 중

새로 생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와 박는 바람에 저는 의식을 잃고 차가 도랑에 빠져 차량은 폐차가 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출퇴근 산재 시 사업장에 가산율과 보험비 인상 등 영향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판단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을 사는 과정

      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 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출퇴근 산재 시 사업장에 가산율과 보험비 인상 등 영향이 있을까요?

      1.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당한 사고가 출퇴근산재의 대상입니다.

      2.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의 책임이 없으므로, 인상 등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직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이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기때문에 산재를 꺼려합니다.

      2.또한 건설회사에 경우 관급공사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위해서는 Pre-Qualification[pq]심사를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발생시 pq점수에 대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건설회사에서는 산업재해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는 다른 일반사업장에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산업재해에 적극적인 사업주 분들도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느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행사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마트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퇴근 중 산재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가산되는 등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