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설사 퇴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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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이 함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월급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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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고시된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한 금액애 월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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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로변경시..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보아야 합니다.전에 직원 1명, 알바 2명일 때는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실제로 1주에 5일을 근무하므로 주 5일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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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임금의 1.5배입니다.사례의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1배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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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총 41일 발생이 맞습니다.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공동연차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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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3) 원칙적으로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보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4) 각 사업장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납부실적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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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17:30 이후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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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임금, 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납입금은 물론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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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성격이 이상해서 직원들과 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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