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제로변경시..이래도되나요...?

2021. 06. 14. 13:41

의원에서근무4년째하고있고요...

###현재직원4명 원장님한분...5인사업장인건가요???

###전에직원3명에 알바두분일할때가있었는데

알바쌤은 월.수.금 한분

화.목.토 한분 출근은9시 퇴근은 5시반이였어요!

연차가발생해야했던건가요....??

###6일제에서5일제로변경한다는데...

이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현행근무시간은

월.화.수.금 진료는 시간은 9:30~6:30

출근은9시까지고보통6시면퇴근

목요일 진료는 14:00~20:00 1시반출근.밥은시간빌때먹음

토요일 진료는 9:30~13:30 퇴근은늦어두1시

점심시간은12:30~14:00 진료가끝나면12시후부터일찍시작

연차없고.월차토요일하루전체휴진!!

5일제로 바뀌는건 수요일휴일이고 목요일9시출근8시퇴근

토요일하루있던월차없어지고.

주에법정공휴일이있다면~

그주는수요일휴무일없이일을하려고한다는데..

이게5일제가맞는건지요???공휴일끼면진료한다는게~

지금은알빠쌤들없이다직원이고요...

원장님이시간따지면서...진료시간줄고~

월20씩 시간차이가난다면서.. 월급동결얘기두잠깐했는데요

원장님이항상하는말이현진료시간때도일찍퇴근하고

점심시간도일찍하지않냐며~법정근로시간두안된다고...

이게온전한5일제두아닌것이...

확정은아직아니고.노무사님상담예약했다고하는데.

이렇게한다고해도...직원들은할말이없는걸까요???

노무사님들의자세한답변과!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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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원 4분에 원장님 1분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말에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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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장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 5일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1. 06.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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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답변이 어려우나,

        2021. 06.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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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5일 제로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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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근무시 연차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5일제로 일방적인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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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수, 금 출근인원과 화, 목, 토 출근인원이 구분되는 경우, 해당 가동일에는 1인의 상시근로자수를 더하게 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21. 06. 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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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직원4명 원장님한분...5인사업장인건가요???

                5인미만입니다.

                ###전에직원3명에 알바두분일할때가있었는데 알바쌤은 월.수.금 한분 화.목.토 한분 출근은 9시 퇴근은 5시반이였어요!

                연차가발생해야했던건가요....??

                연인원 (근무일수x 하루 근로자수) / 가동일수 이므로, 4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제에서5일제로변경한다는데...

                이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현행근무시간은

                월.화.수.금 진료는 시간은 9:30~6:30

                출근은9시까지고보통6시면퇴근

                목요일 진료는 14:00~20:00 1시반출근.밥은시간빌때먹음

                토요일 진료는 9:30~13:30 퇴근은늦어두1시

                점심시간은12:30~14:00 진료가끝나면12시후부터일찍시작

                연차없고.월차토요일하루전체휴진!!

                5일제로 바뀌는건 수요일휴일이고 목요일9시출근8시퇴근

                토요일하루있던월차없어지고.

                주에법정공휴일이있다면~

                그주는수요일휴무일없이일을하려고한다는데..

                이게5일제가맞는건지요???

                월차는 호혜적으로 지급된것으로 보이며, 관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요일 휴무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며, 이날을 수요일과 대체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부분이 적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간 명시했다면 해당시간은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6.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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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에 직원 1명, 알바 2명일 때는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1주에 5일을 근무하므로 주 5일제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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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장은 사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하루 4명만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장 제외하고 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한다면(알바도 포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적용하고,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1. 06.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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