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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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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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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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희망일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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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소급적용할 경우 실제로 근무한 날부터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2. 지연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현재 근무 중이어도 상관 없습니다.4.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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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사 사례의 경우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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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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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사장남편이 해당 문서에 날인하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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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주 6일을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9×6+14×0.5+8)÷7×365÷12=2,614,443원(해설) 9×6은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9일간 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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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한 상태로 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개시를 목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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