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2021. 06. 13. 17:14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20년 12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2021년 1월달)은 현금으로 받고 이후부터는 3.3% 세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일한 시점부터 4대보험가입하고 싶어 말씀드렸더니 3.3% 신고가 이미 들어가서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5월부터는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ㅠ

혹시 몰라서 검색해보니 소급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첫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 2020년 12월 1일부터 ~ )
2. 지연신청에 대한 인당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도 근무중인데 상관없는건가요?
3. 소급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 

도와주세요 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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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 납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근무중에도 상관은 없지만 사업주와 상의 없이 하는경우 일하시기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당분간 근무를

    하실거면 퇴사시에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회사에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6.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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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2.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3. 근무 중이어도 4대보험 소급 납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처리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6.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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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중이고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중이라도 소급신청할수는 있지만 소급하여 소급가입이 되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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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작년 2020년 12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2021년 1월달)은 현금으로 받고 이후부터는 3.3% 세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일한 시점부터 4대보험가입하고 싶어 말씀드렸더니 3.3% 신고가 이미 들어가서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5월부터는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ㅠ

          혹시 몰라서 검색해보니 소급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 네. 먼저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고받은 메일, 카톡, 전화통화내역, 교통카드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06.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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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소급적용할 경우 실제로 근무한 날부터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2. 지연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근무 중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4.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21. 06.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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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 2020년 12월 1일부터 ~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현금지급받은 부분은 별도 입증필요합니다.


              2. 지연신청에 대한 인당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거짓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 현재도 근무중인데 상관없는건가요?

              가능합니다.

              4. 소급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 

              사업주가 정정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소급신청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2021. 06.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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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월급은 현금으로 받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2.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3. 근무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4. 신청이 늦었다면 소급해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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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 2020년 12월 1일부터 ~ )

                  ☞ 상관없습니다.
                  2. 지연신청에 대한 인당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연신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현재도 근무중인데 상관없는건가요?

                  ☞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뿐입니다.
                  3. 소급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 

                  ☞ 소급신청말고 다른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정산이 되는것입니다.

                  2021. 06.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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