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없지만 통상임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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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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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의 징계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자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사업장 안전사고는 사람이 실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시설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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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과 업무배제등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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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일 근로이므로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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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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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말수당을 모두 합친 제 정확한 급여는 얼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임금형태를 알 수 없는데 월급제라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급을 시간에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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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월단위 인가요 주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서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 실제로는 15시간 이상을 근로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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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임금형태를 알 수 없는데 월급제라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급을 시간에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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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은 2,400,000입니다. 일급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2,400,000÷209=11,483일급=11,483×8=9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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