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종용과 업무배제등 직장내 괴롭힘

2021. 06. 10. 23: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N사의 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이 바뀌어 기존팀은 해체되었고, 다른팀에서 리더의 집단따돌림 조성으로 신규프로젝트 팀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이때 부사장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어도, 기회를 얻어 신규프로젝트를 하게되었지만 그 프로젝트마져 본사로 넘어가 팀이 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 후 다른팀으로 배정되기를 2달정도 기다리다, 면담을 신청하였고 부사장은

- 연봉대비 퍼포먼스가 없다 (내연봉이랑 별차이 안난다. 업무양으로 따지면)

- 너를 다른팀으로 보내면, 리더가 화낼꺼다. 주니어를 쓰는게 더 좋으니까

- 다른곳 갈데 없냐.(요즘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니)특정회사를 말하면서,거기는 사람 뽑던데 못가나?

-꿈이 뭐냐? 꿈이없어서 이렇구나...

라고 질책같은 피드백을 주었고, 저는 이 회사가 좋아서 계속일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가 어렵다. 당신같은 무거운 사람 잘 못활용하면, 내가 챌린지 당한다.

라고 하면서,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자리에서 업무 없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뒷자리라서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심장이 떨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기는 저에게 부사장이 이런이야기를 했다며

(비싸고 퍼포먼스 안나오고, 여기저기서 안받으려하니 네가 도와줘라 중간에서...)원하면 3개월치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_계속 그만두는게 좋지 않냐... 나같으면 그냥 화끈하게 그만뒀다.

라고 은근한 퇴사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있는 시스템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요? (녹음을 하지 못해 증거불충분과 부사장이라는 직급으로 제가 불리할까봐 겁이납니다)

신고한다는 생각만해도 겁이나서 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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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위에 퇴사종용 및 무시하는

    발언 등에 대해 녹음을 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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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사장이 했던 행태를 기록한 일기장 및 주변인의 진술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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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 구제절차를 진행하거나, 외부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절차 진행 전에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와 이유없는 대기상태 유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상황의 타개방안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는 충분하고 체계적인 자료와 시나리오를 구성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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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전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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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있는 시스템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요? (녹음을 하지 못해 증거불충분과 부사장이라는 직급으로 제가 불리할까봐 겁이납니다)

            1. 네. 퇴사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형을 참고하시고, 증거를 지금부터라도 만드셔서 고용노동청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6.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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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시스템도 좋고, 노동청도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6. 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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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1. 06.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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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상 고충처리로 내부 조사요청하더라도, 의무이행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증거라도 명백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해당증거가 없음에도 문제제기 할 경우 역으로 명예훼손등을 고소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괴롭힘 신고하시려면 먼저 입증될 근거자료를 모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6. 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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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6.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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