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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6.10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의 징계가능 유무?

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의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전사고 재발방지 차원 및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징계가 되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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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몰라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관리자의 업무내용 중 안전관리 부분이 있고 관리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재결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결례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중앙2018부해197

    1.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처리 능력 부족 및 인사평가 결과 미흡 등의 징계사유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업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경영성과의 평가결과 그 성과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훨씬 더 무겁게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이 관리감독 소홀이나 교육부재, 산업안전에 반하는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2.다만, 관리자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설비 내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여 징계책임이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귀책이 명확할 때 징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하며, 사유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2.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재발방지 차원 과 직접적인 관련업무 수행자에 해당한다면,

    사유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가 있다면 해당절차도 준수해야합니다.

    감봉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자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안전사고는 사람이 실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시설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