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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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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대상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관리책임자가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실수로인한사고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자와 관리책임자 모두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