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정도의 책임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일을 하면서 어이없는...조금만 주의를 들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을만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예컨데 회사의 차량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다던가, 고객이 수리를 말긴 물건을 어이없이 고장낸다던가 등등

이런 경우에 징계와 함께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징계의 경우 회사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비추어 진행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손해는 많이는 아니고 10%~20%정도라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해야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거 같은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사고의 고의 및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일정 비율 배상을 미리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해액 발생시 판례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 동의를 거쳐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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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취업규칙 상 근거와 비례원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민사상 손배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미리 그 손해를 약정하거나 그 약정금액을 임의로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