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실수하여 회사피해를 준경우직원은 어떻게되나요?!
직원의실수였다면(*트코인 오송금등)실수한직원을 형사민사상
책임지울수있나요?!
만약 그렇다고한다면 금전과밀접한업무를 하는 저도실수할까 두려워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오송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회사가 입증한 피해액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