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직원이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게되면 회사에서 손해가잇는건가요??
수습기간은 끝났고 1년은 아직안되었는데 직원들간의 트러블로인해 해고를 할경우 회사에 피해가오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직원들과 트러블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해 법정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간의 트러블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폭행 협박, 감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 등의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의무가 있게 되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