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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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위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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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회사측에 퇴직 즉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행을 지연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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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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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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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3월 1일 15일2020년 3월 1일 15일2021년 3월 1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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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특정 직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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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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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연봉이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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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사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확정했다면 부당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확정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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