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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 그런 사항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 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달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노조 01254-777, 1995.07.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조합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내부규약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해고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얻었다면 조합비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 (노조01254-77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01254-777)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중의 조합비 납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노조 01254-77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 그런 사항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해고되었다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 그런 사항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조합비의 경우통상 체크오프제를 통해서 공제될 것인 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이라면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제도가 없더라도 조합비 납부근거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체크오프제도에 따라 공제할순 없으며, 근로자가 별로도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능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 그런 사항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고된 자가 일반 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노조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노조 01254-777 , 1995-07-1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