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사시기에 따라 3개월 일수가 89일부터 92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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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러나 해고된 자가 일반 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노조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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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회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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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약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시스템인데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공제하지 않았을 뿐이고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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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를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 의하면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60시간(2주 이내 단위의 경우)이거나 64시간(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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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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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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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능합니다.2년 초과시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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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 기존 노동조합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분할에 의해 기존 노조는 소멸하고 2개의 노조가 신설됩니다.기존 노조의 조합원은 개별적인 가입절차 없이 분할의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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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노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 조항이 1997년에 신설된 것이므로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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