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하면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육아를 위하여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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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왜 1/12만 곱해졌을가요? 3/12으로 곱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위와 같이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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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위로금? 어떤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보다 많습니다.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해고예고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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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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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의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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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와 상의한 근로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0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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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브레이크 시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브레이크 타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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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1일분의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임금이 100%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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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 등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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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식대, 차량보조금, 상여금, 야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1년분×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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