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에 회사 내 근로자 한 분이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셨는데, 법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카운팅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일수만 적혀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세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