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서 기관이 통폐합되면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관 자체가 다른 기관에 흡수되어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폐합되는 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은 누가 승계하는 건가요? 흡수하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합되는 기관의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포괄승계가 인정될 것인 반면에 규정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합병에 관하여 근로자 승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업무를 흡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승계 여부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인정되지만, 고용승계 규정이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5.14, 2001두657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계약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법인격을 합치시키는 계약입니다. 기존의 채권, 채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관계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관계도 동일하게 이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관 자체가 다른 기관에 흡수되어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폐합되는 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은 누가 승계하는 건가요? 흡수하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상법상 합병에 해당한다면. 권리의무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인력들을 승계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서 제외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기관에 흡수되어 통폐합되는경우 통합하는 기업에게 고용이 원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고용승계는 당연승계가 원칙이며, 이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퇴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는 해당 기관 통폐합의 근거가 되는 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 직원들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법에서 고용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흡수하는 기관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관 자체가 다른 기관에 흡수되어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폐합되는 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은 누가 승계하는 건가요? 흡수하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흡수한 회사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