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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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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 교체시 직원분들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적인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청업체의 재계약 시즌이 와서 입찰 중인데 재계약시 디른 업체로 교체가 된다면 기존에 다니시던 직원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법률에서 지원을 해주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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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양도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도급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법적인 의무나 이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업체간 고용승계에 대해 결정과 합의에 따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승계를 용역계약 당사자끼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경우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하청업체가 변경시 고용승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이를 승계하도록 규율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