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고용시 고용 노동계약서를 안썻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노동문제는 노동자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인력 고용시 견습생을 고용 기술가르켜주는조건으로 매월 적은급여도주며 점심도사주고기술을가르켜주면서 하는동안에 단순 심부름도 하곤하였는데 견습생계약서를 안썻다면 차후에 직장을 그만뒇을경우에일어나는 노동문제는 견습생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이 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장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진술 및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차후 노동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실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증명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후에 직장을 그만뒇을경우에일어나는 노동문제는 견습생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견습생에 대해서도 순수견습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견습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 바,
직무수행여부를 견습생이 입증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차액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당사자 진술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의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입증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적은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