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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4/1 입사하여 수습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용 수습 근로자

    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보통 지금까지 1개월 후 문제없이 12번 항목이 빠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직원의 업무 부적응으로 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1) 입사 1개월 후 진행해야 하는지,

2) 수습평가서 작성 후 면담하여 설득-> 사직서 작성하면 되는지->상실코드 권고사직?

이렇게 진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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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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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이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단위 등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 1개월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1개월 기간 수습 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습 기간 이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계약 종료에 해당하고 이는 해고는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채용 취소는 아닙니다)

    1) 수습 기간은 1개월로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1개월 후 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는 위의 두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 혹은 설득 후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 종료인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지난 다음에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1개월에 너무 지난 뒤는 안 되고, 1개월 즈음 되기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속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본채용거부는 가능하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나, 시용근로자에 대해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기에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자의로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 절차를 거친다면 설득- 사직서 작성-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