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4/1 입사하여 수습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용 수습 근로자
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보통 지금까지 1개월 후 문제없이 12번 항목이 빠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직원의 업무 부적응으로 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1) 입사 1개월 후 진행해야 하는지,
2) 수습평가서 작성 후 면담하여 설득-> 사직서 작성하면 되는지->상실코드 권고사직?
이렇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이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단위 등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 1개월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1개월 기간 수습 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습 기간 이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계약 종료에 해당하고 이는 해고는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채용 취소는 아닙니다)
1) 수습 기간은 1개월로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1개월 후 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는 위의 두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 혹은 설득 후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 종료인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지난 다음에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1개월에 너무 지난 뒤는 안 되고, 1개월 즈음 되기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속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본채용거부는 가능하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나, 시용근로자에 대해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기에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자의로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 절차를 거친다면 설득- 사직서 작성-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