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경우 주휴후당 문의드립니다.

2021. 06. 02. 09:02

시급제를 운영하년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최초 입사자자가 화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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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주는 월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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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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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 ~금요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1주일 개근을 하지않아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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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입사자자가 화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원칙적으로 계약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2021. 06. 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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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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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전체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 첫주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35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시급×(35/40)×8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1. 06. 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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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최초 입사자자가 화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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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명확한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첫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휴는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최소 1번(평균 1번) 이상은 부여되어야 하므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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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일로 정한 근로자가 한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6. 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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