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를 운영하년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최초 입사자자가 화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