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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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노동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이 정당합니다. 회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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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 징계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감금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데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감급제재는 발생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임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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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출장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다만, 전날 이동으로 인한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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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사례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고 그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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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사례의 효도휴가비를 특별한 조건 없이 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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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일방적 취소가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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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합산합니다.18:00 이전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이어서 18:00부터 24:00까지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6+6×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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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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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계사 전적시 처리해야할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종전 근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시 A법인의 근무기간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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