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2021. 05. 18. 08:55

30살 남자 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입사할때 최소 1년정도는 일해야 한다고했고 저도 어느정도 나이가 있기에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3달정도 되었는데 08시출근 18시퇴근 이지만 거의 19~20시 다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씩 나와서 업무하는데 추가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길하니 저한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저한테 가르치느라 시간낭비, 저한테 나간 수습기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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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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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한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저한테 가르치느라 시간낭비, 저한테 나간 수습기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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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손해배상액은 퇴사통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질의와 같은 시간적 손해나 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5. 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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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여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5.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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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

            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액이나 교육에 투입된 시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 05.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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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노동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이 정당합니다. 회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21. 05.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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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한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저한테 가르치느라 시간낭비, 저한테 나간 수습기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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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빌미로 한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11.25.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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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데에 따른 손해가발생한 경우로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을 부여한 자체가 정규직근로자로 취업시켜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1. 05.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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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5.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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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5.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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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간혹 위와 같은 퇴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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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5. 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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