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30살 남자 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입사할때 최소 1년정도는 일해야 한다고했고 저도 어느정도 나이가 있기에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3달정도 되었는데 08시출근 18시퇴근 이지만 거의 19~20시 다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씩 나와서 업무하는데 추가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길하니 저한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저한테 가르치느라 시간낭비, 저한테 나간 수습기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