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로할 경우 시급×1.5로 산정해야 합니다.시급=세전월급÷209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말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시급×8×1.5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과 4만원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만원은 이 금액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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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기타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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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받아간 것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공제한 후의 임금이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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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에서는 1주간(휴일을 포함한 7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에 쉰다고 가정하면 6일 동안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월급을 책정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5배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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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소한 2일의 휴일을 부여했어야 합니다.휴일부여 여부는 휴식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은 위와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본인의 신청에 의해 쉰 경우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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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하면 원래 부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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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일 10시간 근로한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8시간만을 주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영세기업주에게 10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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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기간 7일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므로 토요일도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교섭요구한 날은 제외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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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 95,986원 (시급8,726원×11시간)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3시간에 대해서는 8,726×3×1.5로 산정해야 합니다.휴게시간대에 임의로 쉬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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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예를 들어 12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4시간에 대해서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4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는 견해와 8시간 이상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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