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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개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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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방법?

일급 95,986원 (시급8,726원×11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일을 실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일 급여95,986*3일)을 포함한 총 25일의 급여 2,399,65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계약서상의 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의 모친에게 급여를 거짓으로 보고해 (시급 10,000원×12시간×25일이라고 거짓으로 보고) 3,000,000원의 급여를 입금 받은 뒤 본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연락을 두절하고 은행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연락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한 시간의 무급 휴게 시간 동안 '집에서 밥을 먹고 왔으니 먹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쉬는 동안 자의적으로 하루 평균 10~20분 정도 덜 쉬었던 점을 고려해서 휴게시간을 유급 처리해 주고(총 급여 2,591,622원) 초과지급된 급여 차액인 408,378원을 반환 요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서술하며 소장을 작성하는 게 나은지 그냥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4대보험 가입을 한 달 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소급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내용이 저희 업장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을 거부하고 저희는 가입을 계속해서 권유하는 내용에 관한 녹취, 고용보험을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데 계속 답을 피하는 것에 대한 문자 기록 등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제 이사를 와 집 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나중에 기입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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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장 작성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4대보험에 가입 못한 이유가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고 계속 회피함에 비롯된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지급된 급여는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 요청시에도 급여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소송을 하시어 잘못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 95,986원 (시급8,726원×11시간)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3시간에 대해서는 8,726×3×1.5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에 임의로 쉬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 지급된 사실이 맞다면,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