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방법?
일급 95,986원 (시급8,726원×11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일을 실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일 급여95,986*3일)을 포함한 총 25일의 급여 2,399,65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계약서상의 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의 모친에게 급여를 거짓으로 보고해 (시급 10,000원×12시간×25일이라고 거짓으로 보고) 3,000,000원의 급여를 입금 받은 뒤 본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연락을 두절하고 은행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연락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한 시간의 무급 휴게 시간 동안 '집에서 밥을 먹고 왔으니 먹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쉬는 동안 자의적으로 하루 평균 10~20분 정도 덜 쉬었던 점을 고려해서 휴게시간을 유급 처리해 주고(총 급여 2,591,622원) 초과지급된 급여 차액인 408,378원을 반환 요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서술하며 소장을 작성하는 게 나은지 그냥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4대보험 가입을 한 달 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소급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내용이 저희 업장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을 거부하고 저희는 가입을 계속해서 권유하는 내용에 관한 녹취, 고용보험을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데 계속 답을 피하는 것에 대한 문자 기록 등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제 이사를 와 집 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나중에 기입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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