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만약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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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사직서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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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경조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부여한다고 할 경우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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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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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직하고 재입사했다면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1년 근무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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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에 시간을 곱해서 구하는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합니다.첫째주 및 넷째주8,720×(35+7)둘째주8,720×(42+7)셋째주8,7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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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이와 같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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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의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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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봉재계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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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공격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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