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조건으로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퇴직금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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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사례처럼 단순한 국외여행의 경우는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4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인 경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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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경우 근무형태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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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 즉,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사례의 경우 연봉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까지 반영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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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조원이 다수 노조에 가입할 경우 정체성이 의심됩니다.사례처럼 한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유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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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은 조합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조합원으로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비용 갹출에 대해 조합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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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도 위의 경우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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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관계가 언제 성립됐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태이고 바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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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명목의 보너스를 지급하되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지급한 보너스를 반환요구한다면 이는 위약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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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사칭으로 해고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 일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채용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그런 경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력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데 근로자가 그 경력을 속인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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