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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꿀벌105
든든한꿀벌10521.05.09

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직장에서 3년간 근무했고 6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해서 청구하려 하는데요.해외체류기간중에는 고용보험 기간이 연장된다구 그러더라구요.최장 어느정도까지 여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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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 인터넷 IP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면 사전에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 전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 단위)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사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 승인없이 40여 일간 해외여행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44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는 출산, 개인상병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530, 2001.6.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상이나 질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이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체류기간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출산, 개인상병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해외체류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실업68340-5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1달에 한번 고용보험에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셔야 하니 1달 이상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실업68340-530)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단순 해외체류의 이유로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처럼 단순한 국외여행의 경우는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4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인 경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1개월 해외여행을 가면 적극적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3년간 근무했고 6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해서 청구하려 하는데요.해외체류기간중에는 고용보험 기간이 연장된다구 그러더라구요.최장 어느정도까지 여행이 가능한지요?

    최종이직일 로부터 1년내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외 여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장 어느정도까지 여행이 가능한지요?

    1. 네.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못 받는다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착오인정 1회에 한하여 가능)이 가능하며 구직활동한 내역으로 실업인정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