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이와 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소숫점 몇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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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첫 째주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4월 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월 3일은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분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쉰 날 및 주휴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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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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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주던 알바가 노동청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근로자가 지급요구하는 금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은 결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근로자의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설명을 들은 결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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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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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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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부담금과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1조).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연 10%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납입일까지: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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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임금인상 합의가 된 경우 합의 이전에 퇴직자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합의에서 퇴직자에게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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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부여하지만 휴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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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회 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퇴직급여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납부된 부담금을 운용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법정퇴직금과 그 액수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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