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2021. 05. 08. 22:03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전에 일일히 계산하는법이있던데 이게 퇴직금이 차이가발생할수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계산어플이나프로그램 등에 넣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산정되는건가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5. 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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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5. 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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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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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5.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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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해당식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이러한 수식이 반영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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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1. 05. 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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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1일평균임금 산정(퇴직일 전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금액) 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

              전에 일일히 계산하는법이있던데 이게 퇴직금이 차이가발생할수있잖아요?

              원칙이 위 방법이며,예외적으로 통상임금적용될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산어플이나프로그램 등에 넣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산정되는건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또는고용노동부 계산기 이용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경우3/12만 산입됩니다.

              2021. 05. 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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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일수/365)

                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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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실 등에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2021. 05. 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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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총액으로만 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1년간 상여금 등의 월급의 임금은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면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계산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5.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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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8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 8월1일부터 15일 / 7월1일부터 31일 / 6월1일부터 30일 / 5월16일부터 31일 의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5.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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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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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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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1일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

                            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021. 05. 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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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5. 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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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5. 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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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전에 일일히 계산하는법이있던데 이게 퇴직금이 차이가발생할수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계산어플이나프로그램 등에 넣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산정되는건가요?

                                  1. 퇴직금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사실 노동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수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필요사항을 입력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변수에 따라 결과값이 달리질 수 있음)

                                  (계속근로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휴직기간여부, 상여금, 연차수당 유무 등)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021. 05. 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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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통상임금 등이 계산되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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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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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이와 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소숫점 몇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21. 05. 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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