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간 공공근로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므로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아래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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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입사퇴사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남은 실업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므로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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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코로나 격리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배우자가 코로나 19로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코로나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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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알바를 동시에 할때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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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샤워시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 특성상 샤워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퇴근시간 전에 샤워를 시작하여 퇴근시간 직후에 퇴근을 했다면, 그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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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으로만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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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에 4일은 매일 8.5시간, 2일은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5×2+8)÷7×365÷12=222월 최저임금=8,720×222=1,9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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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일 5일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근로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7일간 전체 유급시간은 56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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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강행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관련 법령>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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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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