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이라고 하면, 말일이 월급일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주휴수당이 있으니 주중주말 따지지 않고 7일까지 근무하면 그 앞에 공휴일 생각하지 않고 /30 *7해서 49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하에서 노무사 분들이 대답해주신 답글들을 보니, 실 근무일수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 방식이 잘못된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인며, 올 해 5월의 경우 7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 6일 기준)
실근무일수는 5일 + 휴일 2일(일요일, 어린이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를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