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021. 05. 06. 18:43

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이라고 하면, 말일이 월급일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주휴수당이 있으니 주중주말 따지지 않고 7일까지 근무하면 그 앞에 공휴일 생각하지 않고 /30 *7해서 49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하에서 노무사 분들이 대답해주신 답글들을 보니, 실 근무일수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 방식이 잘못된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인며, 올 해 5월의 경우 7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 6일 기준)

실근무일수는 5일 + 휴일 2일(일요일, 어린이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는 바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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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무일수는 5일 + 휴일 2일(일요일, 어린이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질문자님이 중도퇴사를 하시는 경우 2,100,000 x 7 / 31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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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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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 월급에서 일할하여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10만원*7일/30일"로 산정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05. 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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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무일수는 5일 + 휴일 2일(일요일, 어린이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 주중주말 따지지 않고 7일까지 근무하면 그 앞에 공휴일 생각하지 않고 /30 *7해서 49만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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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말씀주신대로 일할계산 하나, 회사에 산정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하기도 하고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의보다는 회사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해주시는게 정확하게 상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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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일 5일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근로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7일간 전체 유급시간은 56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1. 05. 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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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만원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한뒤,

                시급곱하기 근로시간만큼 구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로1.5배 추가지급해야하며,

                5월5일 어린이날의 겨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의 유급처리분 외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

                2021. 05.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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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정산하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봐서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면 후자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나, 이렇게 지급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등을 종합하여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2021. 05. 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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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흔히 많이 사용됩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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