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2021. 05. 06. 19:03

아빠회사에 다니고 있고 6년정도 되었어요.

고용보험은 들어놨고 결혼해서 등본도 따로되어있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직계가족(예컨대,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주가 직계가족임이 밝혀진다면 그 즉시 고용보험은 가입이 취소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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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 등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예외에 해당하오나,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나, 실제 가족회사이기에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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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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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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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하지 않은 가족의 경우로서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5. 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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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며, 실제로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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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05. 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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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2021. 05. 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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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로 일한 입증서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바랍니다.

                  2021. 05. 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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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들어놨고 결혼해서 등본도 따로되어있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네. 고용보험에 문제없이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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