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육아휴직을 쓸라고하는데 받는금액이 궁금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육아로인한 퇴사를하여 실업급여 를 받았습니다.(육아휴직을 못쓰고)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6개월이상 다니고있고 내년에 육아휴직을 쓸계획입니다.
1. 그러면 육아휴직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255만원을 신고하여 4대보험 제외하고 2,295180원을 실수령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하면1~3개월(통상임금100%)최대25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 저는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와이프가 2020년에 육아휴직을 일수기준으로90일을 썼는데 지금은 조회해보니 2개월29일로 나오고있습니다. 와이프도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서로 6개월이 늘어나는걸로 알고있는데
3.저는 육아휴직을 6개월연장으로 사용할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여야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