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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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미 근로하고 있고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 경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대로 기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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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제외하고 25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일 포함하면 통상 1개월 이상이 처리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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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지역가입자였다가 취업한 경우입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사업장의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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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 중 기본급은 180만원이고 연장수당은 20만원입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연장수당 포함하여 200만원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시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기본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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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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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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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다면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급휴일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날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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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 다음 달 월급 지급시 착오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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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대의원은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대의원회)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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