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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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