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튼실****
2021. 05. 05. 08:1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노조법 제17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2021. 05. 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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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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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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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나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 97다41349, 2000.1.14).

        2021. 05. 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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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고 선출한 대의원은 그 선출을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2021. 05. 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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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2021. 05. 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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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강행규정으로서 직접투표해야합니다.

              2021. 05. 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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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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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대의원은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2021. 05. 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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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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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조합원이 상당히 많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무조건 직접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전국에 투표소를 설립해서 취합하셔도 됩니다.

                    2021. 05. 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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