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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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이력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다른 회사에 통보될 수 없습니다.다른 회사에서 안다면 좋지는 않겠지만 위와 같이 통보되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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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기준 및 적용 되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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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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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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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린 후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나 세금신고 등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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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물론이지만 식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모든 근로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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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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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액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세내역을 명세서 참조로 하면서 명세서를 교부한다면 적법합니다.포괄임금제 부분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시간 및 일수와 상관 없이 지급함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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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8개월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주휴수당 부분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이 부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4. 조사 결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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