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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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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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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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를 없앤 사실이 없는데 누명을 씌워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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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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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임신했을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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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처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노동청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연령 증빙 필요합니다.4. 동일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아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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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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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일하는시간과 실제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것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 차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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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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