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2021. 04. 27. 01:19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3월부터 시작하여

공립 중학교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인 한달 반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상실사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되어있습니다.

항목 11번의 중분류를 보면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라는 항목이 있어서

임용 시험 준비를 한다고 판단하고 11번에 체크했나 싶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항목 32번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즉,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그만두게 된 것이 더 정확한 것일텐데

왜 11번으로 신고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달 반밖에 일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만약 제가 12월에 다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 이 고용보험 상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 만약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 측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맞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 회사의 상실사유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실업급여 상실사유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상실사유가 잘못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 변경을 요청하시고,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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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교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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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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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로 처리된걸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시에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2. 불이익 여부를 떠나서 실제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4.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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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퇴직한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대로 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4. 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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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할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실사유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2021. 04.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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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보험 상실을 한 것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학교 귀책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학교에 고용보험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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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고용보험 상실로 인하여 생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불이익이 있을 경우 학교측에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해 보시고, 수정되지 않을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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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12월에 다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 이 고용보험 상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최종퇴사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전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2. 만약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 측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맞을까요?

                  일용직으로 근무하실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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