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인데 다단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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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징계 기록이 이직 경력 증명에도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전에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측에 원하는 사실만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경력증명서에 징계사실을 기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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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직군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파견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해당 업무에 직접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파견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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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정보를 적을려고하는데 누구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책임있는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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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받을수 있는 조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업무를 하다가 팀원의 실질적인 현업업무를 해야하는 경우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애매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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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측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근로자측이 고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사용자가 동의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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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작성된 직무 외에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인사권 행사에 속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를 작가로 명시했다면 일반 행정업무와 다른 특별한 기능(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변경에 대해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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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5명이 하루에 2명씩 쉬면서 일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 인원에는 실제로 근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하는 사람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총 인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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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메신저를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메신저는 직원들간의 사적인 대화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를 포렌식해서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내메신저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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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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