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소액체당금 진행시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4. 18. 04:44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정산에 관련된 금액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로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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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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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못받은 소액체당금에 대한 연말정산 및 세금은 추가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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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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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액체당금과 별도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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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고 기타 금품이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1. 04.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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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으로 진행은 안되겠지만, 연말정산금액과 관련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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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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