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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경쾌한진달래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3개월 임금채불이며
연말정산 환급분도 정산을 안 해주고 있으며
(연말정산은 신고해서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분 금액으로 회사 밀린 건강보험료 or 소득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국세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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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