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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1.23

임금체불 금액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가 세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시 공제금액을 냈다면 세후로 금액을 지급 받아야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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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후 금액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가 세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시 공제금액을 냈다면 세후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등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한 때는 세후로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세후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체불액 등에 관한 산정에 대하여서는 세전 기준이어서 그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제한 임금이 체불금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네트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그것도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