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나머지금액 지급받는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받고 나머지금액을 못받아서 법률공단에 소송진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머지금액을 알려달라고 해서 체불임금확인서에서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세전금액)을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린내용으로 입금으 들어온상태입니다. 법률 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연이자 및 나머지 금액 지연이자로 포함하여 대략 1600만원으로 알려준상태이고 회사측에서는 세전으로 1500만원정도 입금해준상황인데 추후 문제될까요? 현재 4대보험도 2달? 정도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개월 급여미지급 및 5년치 퇴직금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더 적게 받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처리로 합의를 본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