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 신고 후 출석하여 진술까지 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첨부했듯이
*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지 않고, 체불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여 추후 회사에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못 받게 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공중분해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추후 전 회사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라는 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도 세후 금액으로 주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회사보고 달라고 하라는 뜻인 건가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을 주는 건가요? 그냥 세전 금액을 노동자한테 다 주고 노동자가 대신 세금 내게 하는 게 맞지,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뭘 믿고 그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보고 달라고 해야한다면 또 노동청에 신고 넣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하고 또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 700만원 한도이고 합해서 1000만원 한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민사 등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할수 있는 최대로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