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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벌잡이89
기발한벌잡이8921.04.17

급여 내역 중 본문에 기재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월급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급여내역이 있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구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참고로 식대 및 시간외근로수당은 입사 후 한 번도 빠짐없이 급여명세서에 들어있었으며 야근을 하지 않은 달에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습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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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수당이 입사 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 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와 위 급여항목의 명칭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의 성질을 좀 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이 식대와 보육수당이 실질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하고 식대와 보육수당은 포함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임금이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 시간외근로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보육수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두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상의지급의무를 명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고정적,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식대, 보육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산정되며 시간 외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지만 시간 외 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3/12를 곱하지 않고 바로 평균임금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이 최종 3개월 임금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모두 포함합니다.

    매달 지급되고 있는 식대, 보육수당, 시간외수당도 당연히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