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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생각하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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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부가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아래에 붙임과 같이 지급내역은 월지급액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40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부가연봉(자기개발,능률,기술수당 등)탭에있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며 고정OT 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오버타임은 하지않고 (사무직)늘 똑같은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왔습니다


사측 주장으로는 부가연봉은 고정OT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근로계약서든 어디에기재되어있지않는데 사측주장(회사 및 노무사의견)의 말이 맞나요?




★기본급,직위수당,부가연봉은 늘 매달 같은금액이였습니다.


★부가급여탭에는 한번도 숫자를기재한적없습니다.


★5월 휴무일 수당은 따로 들어옵니다 (5월 급여명세서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