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적격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적격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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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갈 정도이면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태이면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려도 있습니다.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가능하다면 퇴직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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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 관계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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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직장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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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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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명예퇴직 과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데 최장 240일입니다.퇴직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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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평일과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에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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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시 용역을 통해 채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대는 분업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분업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업에 의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채용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게 채용 업무를 맡기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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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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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소액체당금 진행시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고 기타 금품이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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